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23. 2. 16.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을 변경함(제2조제4호 및 제4조제2항)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함(제3조제1항제3호)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간사를 지역신문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함(제14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활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시함(제17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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