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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14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72호
공포·발령날짜
2025.12.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10


◇ 개정이유

순수365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용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순수365 음용시설 설치 및 수돗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4)

 수돗물에 대한 인식음용 실태 및 음용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5)

 음용시설의 설치 장소를 정하고음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6)

 음용시설의 유지관리는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시장은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7)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고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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