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10일
◇ 개정이유
순수365 음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용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순수365 음용시설 설치 및 수돗물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수돗물에 대한 인식, 음용 실태 및 음용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음용시설의 설치 장소를 정하고, 음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음용시설의 유지관리는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시장은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고, 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