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2월 10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25.12.21.)에 따라 의무화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사무의 위탁 근거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함(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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