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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1-20
조회수
6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63호
공포·발령날짜
2025.12.1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2 10


◇ 제정이유

·퇴근시간 가락요금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가락요금소와 서부산나들목(IC) 구간의 통행을 위해 요금소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통행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2조 및 제3)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지원하도록 함(4)

◦ 평일 출퇴근시간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 지원하도록 함(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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