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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49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08호
공포·발령날짜
2025.10.29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29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25. 4. 10.)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기술직군(명칭 변경 및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전출 제한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13조의32항 단서 삭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군()과 지방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직군(및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함(17조제4별표 73, 별표 및 별표 1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가산점평정 시 적용되는 근무경력으로 함(25조의및 별표 17)

◦ 공무원이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이라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를 통해 전출이 가능하도록 함(26조의신설)

◦「국가유산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전공학과 및 자격증의 명칭 등을 변경함(별표 2, 별표 5및 별표 74)

◦ 전산직렬 응시자의 가산 비율표 누락분을 정비함(별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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