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29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유치 및 대규모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의 설비투자보조금 지급 비율을 14%에서 30%로 확대하려는 것임(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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