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공무직 및 청원경찰의 정원책정결과에 따라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부서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의 명칭을 변경함(제2조제3호 및 제5호)
- 정원관리부서: 인사과 → 조직담당관
- 예산부서: 예산담당관실 → 예산담당관
◦ 공무직 및 청원경찰의 정원을 조정함(별표)
- 총정원 : 1,590명 → 1,551명(39명 감)
- 공무직 : 1,360명 → 1,330명(30명 감)
ㆍ 실무사무원: 1,224명 → 1,195명(29명 감)
ㆍ 수도관리원: 68명 → 67명(1명 감)
- 청원경찰 : 230명 → 221명(9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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