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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35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06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개정이유

도시철도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승강장 연단 인접 구간에 안전시설 외에도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선구간 건축한계 기준을 현행화하는 등 도시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승강장의 연단 인접 구간에 기둥계단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14)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직선구간 건축한계를 현행화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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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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