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증확인증 발급대상을 규정함(제2조)
◦ 기증확인증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기증확인증은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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