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18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04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제정이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증확인증 발급대상을 규정함(2)

 기증확인증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3)

◦ 기증확인증은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4)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함(5)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