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미술작품 심의 신청, 기금 출연 내역 관리, 미술작품 공모절차 및 미술작품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 미술작품 설치 확인,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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