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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4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01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개정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및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2퍼센트로 함(5조의2)

◦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연 2.5퍼센트로 함(13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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