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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60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개정이유

최근 잇따른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및 화재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3조의신설)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8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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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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