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최근 잇따른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및 화재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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