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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59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취약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제정이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을 규정함(3)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등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4조 및 제5)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6)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7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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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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