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계획 수립 및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산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규정함(제5조)
◦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제6조)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해 규정함(제7조)
◦ 부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산림인접지역 산불피해 방지 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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