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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1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54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을 마련하고 자원순환 등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을 규정함(3)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페기물 순환경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6조 및 제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8)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감량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9)

 감량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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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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