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을 마련하고 자원순환 등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을 규정함(제3조)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페기물 순환경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감량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감량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함(제10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