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 및 단계별 조치 등에 미세먼지와 오존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 이원화되어있는 조례를 하나로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보의 등급기준 및 기간 등을 규정함(제4조)
◦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과 예보 및 경보 방법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매우 나쁨”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한 때의 조치사항을 규정함(제7조)
◦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개선 노력,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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