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노후 아파트이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사유로 인해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옥상피난설비”를 정의함(제2조제10호 신설)
◦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피난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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