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당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산시의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시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 입주자 편의 증진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개선, 난방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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