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의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띄어쓰기 및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문 내 띄어쓰기, 근거 조항 변경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3조 및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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