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민간위탁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사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함(제8조 및 제9조)
◦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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