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던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조항이
개정(2025.7.9.)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심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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