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활자 정보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여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점자법」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정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 점역·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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