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개정(‘26. 1. 23. 시행)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시설 이용자가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 따른 이용자를 정의함(제2조제3호 신설)
◦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면책 근거를 마련함(제6조제2항 신설)
◦ 학교시설 이용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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