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최근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 증가로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 피해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부업 광고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부업자등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점검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제4조)
◦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제5조)
◦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제6조)
◦ 불법 대부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 및 단속하도록 규정함(제7조)
◦ 대부업자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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