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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33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개정이유

공공기관 위탁의 동의·보고 범위를 확대하고재동의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련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의회 동의 제외 대상 사무의 금액 기준을 정비하고동의 제외 대상 사무를 추가하는 등 시의회 동의 조문을 정비함(7)

 시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함(7조의2)

◦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정비함(18조의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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