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 위탁의 동의·보고 범위를 확대하고, 재동의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련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의회 동의 제외 대상 사무의 금액 기준을 정비하고, 동의 제외 대상 사무를 추가하는 등 시의회 동의 조문을 정비함(제7조)
◦ 시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함(제7조의2)
◦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정비함(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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