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일
◇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경우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시민권익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규정함(제6조)
◦ 사무기구 설치,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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