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10-07
조회수
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30호
공포·발령날짜
2025.10.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0월 1


◇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경우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시민권익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2)

◦ 위원회의 구성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3조부터 제5조까지)

◦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규정함(6)

◦ 사무기구 설치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조 및 제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