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여 동물보호의 중요성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교육·행사·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물보호 등을 위한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 의무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을 매년 10월 4일로 정하고, 동물보호 취지에 적합한 행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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