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추가함(제1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1호 신설)
◦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신설)
◦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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