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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12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추가함(1)

◦ 우수 조경시설물의 정의를 추가함(2조제1호 신설)

◦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7조 신설)

◦ 조경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8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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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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