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생활권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고,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기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도입하여 장기간 방치된 도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권 단위로 구체적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의2제1항)
◦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기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제49조제6항제5호 신설 및 제50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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