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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10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생활권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고,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기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도입하여 장기간 방치된 도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권 단위로 구체적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함(7조의21)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기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49조제6항제5호 신설 및 제50조제2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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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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