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등 감시단의 기능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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