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 의료·법률·주거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원활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의료·교육·법률 및 수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