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스포츠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등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5조)
◦ 프로스포츠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부과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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