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한국프로야구 선수협 설립을 주도하여 선수들의 미약했던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한국프로야구 발전과 부산의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한 故최동원 선수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고 야구도시 부산의 스포츠 역사에 관한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故최동원 선수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정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조)
◦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념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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