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05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제정이유

한국프로야구 선수협 설립을 주도하여 선수들의 미약했던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한국프로야구 발전과 부산의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한 최동원 선수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고 야구도시 부산의 스포츠 역사에 관한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최동원 선수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정하고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2)

◦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념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3조 및 제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