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지원 대상의 장이 보조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토록 하며,
시장이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항목 추가 등 교육지원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제3조제2항)
◦ 교육지원 대상의 장이 교육지원 보조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 후 신청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제1항 신설)
◦ 시장이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계획 및 사업별 설명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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