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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04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교육지원 대상의 장이 보조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토록 하며

시장이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항목 추가 등 교육지원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3조제2)

◦ 교육지원 대상의 장이 교육지원 보조 대상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 후 신청하도록 함(5조의신설)

◦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7조제1항 신설)

◦ 시장이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계획 및 사업별 설명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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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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