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산시 조선·해양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공공 연구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의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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