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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01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장애인기업의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원 제외 장애인기업을 추가함(6조제4호 신설)

◦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함(7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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