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중단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추가하여 기업정책 참여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우수기업인 예우와 지원의 적용배제 규정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6호 신설)
◦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의 명칭을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변경함(제18조)
◦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촉 위원의 자격에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을 추가함(제20조제4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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