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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700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중단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추가하여 기업정책 참여의 대표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우수기업인 예우와 지원의 적용배제 규정을 추가함(6조제1항제6호 신설)

◦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의 명칭을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변경함(18)

◦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촉 위원의 자격에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을 추가함(20조제4항제5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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