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정서적·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제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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