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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97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9조제1항제19호다목 및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상의 지역 거주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15조의2)

◦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26)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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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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