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핀테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핀테크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및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함(제6조)
◦ 핀테크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제7조)
◦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규정을 명시함(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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