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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94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수도법개정(‘24. 7. 17. 시행)에 따른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도법」 87조에 따른 과태료 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규정함(42조제2항 신설)

◦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에게 위임함(63조제2항제11호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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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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