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수도법」개정(‘24. 7. 17. 시행)에 따른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소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도법」 제87조에 따른 과태료 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규정함(제42조제2항 신설)
◦ 소형건축물등의 저수조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제63조제2항제1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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