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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93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개정이유

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 문화의 육성과 시민정원사 양성 등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정원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추가함(2)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수렴의 근거를 마련함(4)

 정원산업의 육성 대상에 정원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정원 문화의 육성 항목을 추가하고 위탁 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5)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8)

◦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10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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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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