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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691호
공포·발령날짜
2025.08.1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8 13


◇ 제정이유

부산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25. 9월 개관 예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위치시설 및 기능을 규정함(2조 및 제3)

◦ 사용허가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4)

◦ 대관대관료문화강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조부터 제10조까지)

◦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1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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