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부산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25. 9월 개관 예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위치, 시설 및 기능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사용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대관, 대관료, 문화강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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