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회의 개최 빈도가 낮은 부산광역시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4항 신설)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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