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제정이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회의 소집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총괄계획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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