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예치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함(제6조)
◦ 연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의 관리 강화 등을 명시함(제7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제7조의2 신설)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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