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위임사무 등을 정비함(별표 1)
- 사무조정: 주택건설사업승인 등에 관한 사무(주택건축국)
- 명칭변경: 문화체육국 → 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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