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8월 1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4,464명(총 정원 변동 없음)
▹ 3·4급: 0명 → 1명(1명 증)
▹ 4급: 149명 → 150명(1명 증)
▹ 5급 이하: 4,277명 → 4,275명(2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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