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7월 23일
◇ 개정이유
재난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업무이관 사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문자방송’ 및 ‘재난문자방송’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및 업무이관 사항을 현행화함(제6조 및 제7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