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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95호
공포·발령날짜
2025.07.09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7 9


◇ 개정이유

우리 시 전략산업 고도화에 따른 투자유치 방향성의 변화에 맞추어 규정 완화 및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을 삭제하여 기존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설비투자 및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12조제1항 및 별표 1)

◦ 지식서비스산업 보조금 규모와 한도를 확대함(별표 2)

◦ ·증설 기존사업장 고용 유지 요건을 완화함(별표 및 별표 8)

◦ 지식서비스산업 정산 기준을 변경함(별표 7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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