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7월 9일
◇ 개정이유
우리 시 전략산업 고도화에 따른 투자유치 방향성의 변화에 맞추어 규정 완화 및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을 삭제하여 기존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설비투자 및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제12조제1항 및 별표 1)
◦ 지식서비스산업 보조금 규모와 한도를 확대함(별표 2)
◦ 신·증설 기존사업장 고용 유지 요건을 완화함(별표 7 및 별표 8)
◦ 지식서비스산업 정산 기준을 변경함(별표 7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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